이는 정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에 더해,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단지 내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아파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2016년 수립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15년 기준 28%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2020년 37%, 2025년 45%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민간 분야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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