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 절차로만 채용하며,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작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