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남춘, 박찬대, 서형수, 유동수, 윤관석, 윦후덕, 이용득, 조정식,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최도자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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