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가지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법 시설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ㆍ바다ㆍ산 등의 휴가지에서 상인들이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해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대해 주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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