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 안 돼”

김태영 기자

2016-07-28 10:22:2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 유지하며, 문제점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 안 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라며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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