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 유지하며, 문제점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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