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별 맞춤형 직업지도와 전문성확보 취업상담 받게돼
조경태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관련법 발의와 제도개선을 중점 의정활동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조경태 위원장은 8월 말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방안 정책토론회’, ‘청년창업자금 제도개선 청년기업가공청회’, ‘전국청년창업가대회’ 등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내용]
1) 제8조의3제1항 중 “민간에”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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