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해 정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석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하는 상황이라는 게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등을 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조현병에 대한 대책은 내놓았지만,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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