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이상 배정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며, 최저임금은 청년층이 인식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3명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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