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은 “근래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대형인명피해 사태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