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서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