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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