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셀프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한국면세점협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협회장이 관세청에 행정처분을 건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면세점 협회장이 바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로 이번 롯데 사건과 같은 경우 롯데면세점 대표가 관세청에 셀프징계 요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며, 관세청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이상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셀프징계 요청과 같은 엉터리 고시의 전면 개정과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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