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료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년) 과료 부과액 2억 8387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억 9092만원이었다.

한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상이 된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형사처벌의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과료를 폐지하되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과태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