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이 20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거나,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 늘어나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 5만 6000명에 그쳐 시내면세점 설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201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0.4%로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박주선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광주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라면서, “일본은 면세점 수를 2020년까지 6천개에서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최근 중국ㆍ일본ㆍ대만 등이 자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면세점을 크게 확대하는 추세에 비춰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5월말 광주광역시에 올해 1만명, 내년 2만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의 대표 여행사 7곳의 대표단은 광주에 면세점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을 끌 유인이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작년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면세점, 편의시설 등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국 관광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은 박주선 의원 외에 박지원ㆍ조배숙ㆍ정성호ㆍ김동철ㆍ주승용ㆍ이찬열ㆍ황주홍ㆍ이상돈ㆍ이동섭ㆍ김경진ㆍ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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