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발표한 후,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계획 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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