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미주당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직전 엄정한 선거 중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깊이 개입해 여론조작에 앞장섰던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파문을 가져왔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사건 당시 이러한 잘못된 국정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앞장섰던 위의 네 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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