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 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전체 투표구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이 넘는 투표구가 선관위 규칙이 정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9일 뒤인 4월 4일 이전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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