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취업제한대상 규정
변호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1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하고“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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