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17명 중 14명 퇴직 후 4달안에 취업...취업제한 심사 강화해야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ㆍ현대캐피탈ㆍ한국증권금융ㆍ금융보안원ㆍ금융투자협회ㆍ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게 김해영 의원의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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