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퇴근한 근로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회사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ㆍ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 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ㆍ문자메세지ㆍ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경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ㆍ김해영ㆍ문미옥ㆍ박정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