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당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는 바람에 원래부터 의원실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돕게 됐다”면서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고 의원실에 출입했다. 월급은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돈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서영교 의원의 딸 A씨가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약 5개월 동안 서영교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데 보수는 1년 기준 1761만 7000원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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