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분양계약 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는 '최초 분양계약' 을 제외한 기존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했다.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앞으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6월 16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