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여기에다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 이학재, 김세연, 박성중, 정유섭, 강석진, 홍문표, 문진국, 오신환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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