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 이익을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감독 당국은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다는 건 충격"이라며 "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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