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원내대표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논란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매년 5ㆍ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ㆍ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문ㆍ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5ㆍ18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국민의당 소속의원 38명 전원이 참여했다”면서 “향후 ‘당론법안’으로 지정해서 다른 야당과 공조해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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