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는 “국회법 개정법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한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현행 국회법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소관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지나친 엄살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 총선의 압도적인 민의는 여와 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 정치를 비생산적으로 만들었던 대결적 태도를 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태를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대해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과거 청문회에 증인을 다수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둥 마는 둥하거나 모욕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폐해도 있었다”며 “이 점은 청문회 제도의 질적 보완으로 해결할 일이지 청문회의 범위 축소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봤다.
천 대표는 “국민의당은 교섭단체의 일원으로서 청문회를 과거에 있었던 부작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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