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헌법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헌법의 변화와 같은 해석의 유연함이 필요”라며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심판한 국민의 뜻이 행정부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에 대해) 위헌성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조항은 임기만료로 의결되지 못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법은 의결해서 보낸 것이니 1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임기만료로 폐기수순을 밟겠지요. 물론 이 경우도 폐기되지 않고 20대 국회에 재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거부권행사는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총선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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