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면서다.
변호사 출신인 장진영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런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작년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로 도와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 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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