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그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당시 현장의 사진, 영상, 각도별로 찍은 경찰 살수차 CCTV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아 지금 백남기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1500여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700여 명을 사법처리한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백남기 농민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최고위원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 “이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검찰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당론으로 특별검사 수사요구를 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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