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형법 제58조 2항은 재심 아닌 일반 무죄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 무죄 판결문 공고가 재심 절차에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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