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해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 명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천명을 추가했다.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보완했다.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그리고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등을 말한다.
그밖에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아동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했으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분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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