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진입작전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궤변”이라면서,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 5ㆍ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정 전반이나 의사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 여야간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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