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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