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검찰이 이 사건을 민간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의심을 낳았다”며 “1996년 정부가 살균제 성분인 PHMG가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판명했고, 2001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때에도 인체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옥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속일 때에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이후 사망자가 줄이어 발생했고,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3년 뒤인 2014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대변인은 “1991년부터 ‘가습기에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물탱크를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한다’는 사용기준을 제정해 가습기의 물에 살균제를 타서 쓰는 것을 막았다는 미국 환경청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무려 530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간 중대사건인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부 담당부처의 책임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