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 사건'을 게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아동 학대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방한다. 정부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까지 망라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가정을 예측·발굴하는 시스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17년까지 구축한다. 학대 고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만 6세까지 예방접종 등 의료기록이 한 차례도 없는 아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1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통해 학대 징후를 사전에 점검해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밝힌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위험 가구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임신, 출산기에는 보건소와 산부인과 등을 통해, 자녀가 자라는 시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은?아동의 진료정보, 양육수당 등 사회서비스 신청 정보 등도 활용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일명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은 아동 연령·특성 별 예방과 연계된 발견체계시스템이다.
운영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학대 고위험 아동가구 예측 모형을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다. 아동의 진료정보, 양육수당 등 사회서비스 신청 정보 등도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제 점검 결과 및 그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행위자 특성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아동 발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개인의 건강·질병 등 정보의 수집·활용은 개별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에는 효율적인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해 제12조 제1항 각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수집·처리 가능하여 법적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학대예방도 ‘사회서비스’이므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영·유아 810명의 안전을 확인한 결과 11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중 7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의 소재를 조사 중이다. 또 복지부가 2013~2015년 접수된 학대 피해 사례 1871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 6명은 재학대 판정을 받았고 8명은 학대가 의심돼 조사 중이다.
'신원영 사건' 실종아동 신원영(사망 당시 7세) 군을 숨지게 한 계모 김모(38) 씨가 신 군의 친부 신모(38) 씨와 결혼한 이후로 신 군과 누나(10)를 집안 베란다에 가두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이를 방조한 신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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