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위장단체 탐욕” vs 대한특허변호사회 “명예훼손 사과”

김태영 기자

2016-03-22 15:36:54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른바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

먼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전문성 검증도 받지 않고 자격을 자동을 부여 받는 특혜를 누린 우리나라 ‘특혜변호사’들에게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며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처럼, 최근 들어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리사의 탈을 쓴 변호사들은 직업윤리조차 망각한 채 탐욕을 부린다”고 맹비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그러면서 “변협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2일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 성명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으로 맞섰다.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가리켜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는 위장단체라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나아가 특허 등 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크게 폄하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만이 특허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 특허업무 관련 소송대리권도 변리사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다”고 반발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묵과할 경우 대한특허변호사회와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변호사 전체의 명예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변리사회에 경고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을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라 매도하면서 이들에게 특허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그 본질을 숨긴 위장단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대한변리사회의 비난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격을 바탕으로 민사와 형사는 물론 금융, 기업, 환경, IT, 의료,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각자 특화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각 분야마다 다양한 임의단체를 설립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그 중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엄연하고 실질적인 변호사단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대한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실체가 없는 위장단체라고 비방하며 해산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특허변호사회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특허 분야에서의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의 길이 무엇인지 명심해 더 이상 소송대리권 운운하지 말라”며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그나마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 대리권도 특허소송이 법정 변론 없이 진행되던 특수한 배경 하에서 변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것에 불과할 뿐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리사(辨理士)와 변호사(辯護士)의 ‘변’자가 서로 다른 것도 변리사는 기술의 분별(辨)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지, 소송대리 및 변론(辯)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대한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비방하면서 성명서 말미에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대한변리사회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무시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현실을 직시해 변리사들이 소송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하고 특허분야에서의 소송대리권 운운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내부 분쟁을 회석시킬 목적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대한변리사회는 신임 회장이 선출된 후 취임식도 하기 전에 새 회장과 임원들이 해임을 요구받는 등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갈등을 희석시키려는 얕은 수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 심사숙고해 그 처신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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