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는 두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녹색당은 “중앙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해당 현수막의 게시 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고. 만약 중앙선관위가 끝내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현수막의 내용은 ‘1인 2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녹색당이 정강정책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그 중요성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복수정당제에 비추었을 때 이번 중앙선관위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성이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에 수록된 ‘1인 2표제’에 대한 유권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58.2%였고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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