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중앙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왜?

김태영 기자

2016-03-13 12:18:25

‘투표용지는 두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이 내건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현수막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중앙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해당 현수막의 게시 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고. 만약 중앙선관위가 끝내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현수막의 내용은 ‘1인 2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녹색당이 정강정책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그 중요성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3월11일오후1시헌법재판소앞에서녹색당의1인2표제현수막게시에대한선관위의제재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사진제공=녹색당)
3월11일오후1시헌법재판소앞에서녹색당의1인2표제현수막게시에대한선관위의제재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사진제공=녹색당)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해당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및 추천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를 위반한다고 해석하고, 해당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철거 방침을 내린 것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복수정당제에 비추었을 때 이번 중앙선관위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성이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당의 해당 현수막이 특정정당 지지 및 추천이라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타정당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다른 정당의 현수막 역시 철거 대상이어야 할 것”이라며 “유독 녹색당의 해당 현수막에 철거 방침을 내린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에 수록된 ‘1인 2표제’에 대한 유권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58.2%였고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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