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정보원과 검찰, 장하나 의원 사찰하려고 통신기록 조회했나?”
장하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는 우리 시민들, 지금 즉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떼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대응합시다”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장하나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정원,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 요청해 보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통신도 뒤져보는데, 일개 시민 것이야...”라는 말을 남겼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장하나 의원 사찰하려고 통신기록 조회했나?”라고 따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장하나 의원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받아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은 통신사에 요청해 지난해 11월 18일과 지난 1월 7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청주지방검찰청도 지난해 10월 13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조회했는지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원 등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법을 통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들은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권력기관들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법이 국민 감시를 위한 법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확인하며 깊은 회의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검찰에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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