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동시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잘못”

박주선 의원실은 “이 같은 제안은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 관련 조항을 면밀히 연구한 일종의 절충안”이라며 “현행 국회법 제106조 제7항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에만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자율권이 있는 만큼, 국회법이 정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회법 제100조에서는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국회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우선 표결한 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책임과 약속을 빼면 정치란 협잡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단 하루라도 정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생산적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기득권 공생정치에 안주하지 말고 양보와 결단으로 타협정치의 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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