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대 아냐…반헌법적 독소조항 제거하라는 것”

김태영 기자

2016-02-24 15:32:2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제거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감청, 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소조항만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감청, 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하고, 국회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날치기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야당 의원들의 투혼 속에 16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첫 포문을 열어준 김광진 의원과, 국민의당의 문병호 의원, 현재 정신력으로 버티며 10시간 가까이 발언 중인 은수미 의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횡포와 의회 독재로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소수당의 정의로운 투쟁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감청, 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소조항만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감청, 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하고, 국회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은 독소조항 배제를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인륜적ㆍ반헌법적 조항을 왜 그렇게 사수하려 하는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왜 권력을 더 부여하지 못해서 안달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누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인권이 말살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금의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대단한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대놓고 감시하겠다는 지금의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인권의 비상사태이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우리당의 협상 요구에 지금 즉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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