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작년 1월 구속된 서장원 시장은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해 시장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서장원 시장이 항소했고, 2월 17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오늘 2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장원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추행)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장원 포천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1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죄했다.
서장원 시장은 “저는 오늘 사법부의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면서도 “다만, 판결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더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상고 뜻을 밝혔다.
서 시장은 “또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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