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항소심도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유죄…즉각 출당”

김태영 기자

2016-02-17 15:51:5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하자 “즉각 출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오늘 2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장원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추행)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장원 시장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는 면제했다.
서장원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를 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은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로부터 2015년 6월 징역 10월 선고받아 복역하고 작년 11월 출소해 시장업무에 복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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