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고포상금제 도입, 수사의뢰 등 ‘난폭ㆍ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 지시
이는 최근 경찰청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고,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창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의 중형선고를 내리는 상황에서 창원시에서도 최근 일련의 교통사고가 난폭ㆍ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황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특히 안상수 시장은 “근절대책 수립 시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로 우리시만의 대책도 수립해야한다”며 “‘난폭ㆍ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어 근절방안을 강구하고,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경음기)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ㆍ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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