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월말까지는 고쳐질 것으로 판단
정 의장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현행법상 60%이상(재적의원 5분의3 180명)의 요구가 필요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간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 금지를 위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됐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할 일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식물국회법을 개정하여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인 다수결원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또 “안철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소위 그분의 별명대로 간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 법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으니 늦어도 2월말까지는 고쳐질 것으로 봅니다. 2월말이 지나면 국회의장도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