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강동지역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토론회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 왔고,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의 경우 일자리가 곧 건강이자 복지일 수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가 곧 효도하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경비업법 통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