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방안으로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러나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차기 위원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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