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 합의는 헌법위반 무효”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히 “만약 한일 굴욕 협상에 따라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거든, 그 소녀상을 성남으로 보내도록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제안..소녀상 철거하면 성남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올린 글을 통해서다.
이재명 시장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적선하듯 아베 총리가 던져주는 푼돈 10억엔에 소녀상을 철거할 모양”이라고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청와대는 (소녀상 철거 조건이) 유언비어라지만 정작 일본 정부에 공식항의는 물론, 이를 보도한 일본 언론에 정정보도조차 요구하지 않는데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나라에 버림받는 건 육신 한 번으로 족하다”며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 된 소녀상까지 또다시 능멸당하고 버림받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철거된 소녀상을 성남으로 옮겨, 자매 소녀상이 성남에서나마 평화롭게 오손도손 지내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인권이나 민족, 국가 자존 의식은 관심도 없이 오직 돈 밖에 모르는 추한 군상들 같으니..ㅠ”라고 질타하며 “국회 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 합의는 헌법위반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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