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신청 조건에도 불구 76명 신청자 중 41명만 입주

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한 여성가족부령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체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입주신청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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