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감소…국민의 입법 참여기회 저해”

김태영 기자

2015-09-08 13:55:3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예고기간 준수 현황>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은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82.5%부터 58.4%까지 매년 불규칙하게 변동됐으나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의 하락은 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예고기간을 단축한 경우가 늘어난 때문으로 전해철 의원실은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고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한 경우가 2010년에는 89%(1427건)이었으나 75.9%(1,392건), 75.8%(1,324건), 72.3%(1,086건), 71.2%(1,372건), 63.3%(647건)로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

전해철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감소…국민의 입법 참여기회 저해”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제도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안이나 지적재산권관련 법안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법안의 입법예고가 슬그머니 생략된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 5~6년 사이에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이 27% 정도가 떨어진 것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행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권리나 일상생활과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법령의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작년 국감에서 세월호 관련 선령완화 문제가 제기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을 단축하고, 의견조회 시 제기된 안전교육강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입법예고 취지에 어긋난 부실한 절차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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