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중 장기요양 1~3등급자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와상이나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주민이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원 입원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겉기저귀와 속기저귀, 물티슈 등 연간 30만원 상당의 흡수용품이 연 2회 가정으로 배송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으며, 그 외 대상자는 지원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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